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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답변 만족도
miffy12***   2010-03-05 오전 8:5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고용산재 산출할적에~ 고용보험은 쉽게 구할수 있는데//

산재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건설업본사 산재임총 계산은

손익계산서 상의(급여.상여금의 합계-대표자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 급여를 공사원가에 포함하였어요.

그럼 건설공사 산재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질문입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현장수당으로 공사기간에 투입할때,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럼 현장수당만 공사원가 급여에 포함하여도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회계사무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를 못받다고, 요구하시니 들어주긴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뭐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잘못생각하는것 일수도 있구요.
 
 
 
전문가 답변 2010-03-06 오전 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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