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월 원천세 금액계산 착오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수정전 납부세액 1,000,000 (소득세만)
수정후 납부세액 1,003,000(소득세만) 차액 3,000에 대해서 가산세 붙여서 납부해야하는데요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 / 10,000)--> 243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150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이런 계산방법이라면 당연
3,000+가산세 243 => 3,243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주민세 10% 320원)
근데,, 가산세가 1,000원 미만이어도 납부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