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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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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ky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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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오후 4:2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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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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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2008년 결산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고,
2009년 결산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가 입금 되지 않으면
인정 상여로 처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으로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3,500,000으로 그런데 연말에 인정상여 처리하기도 곤란하고요.
결산도 끝난 상태이고, 저희 회사는 법정관리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모든 업무에 법원허가를 득해야 해서 요번 결산때는 그냥 마감을 했어요.
현재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2009년 결산은 세무조정 의뢰한 상태고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미수수익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2010년에 인정상여로 처리하던지, 대표이사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질문
1. 미수수익을 현금 입금으로 처리하고,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안되는지요?
2.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도 인정상여로 처리하는게 문제가 안되는지요?
3. 인정상여 처리를 할 때 연말에 몰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매월 분할해서
처리해도 가능한지요?
제가 결산을 처음해보는거라 궁금한게 많아서요.
질문이 많고 내용이 좀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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