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회사입니다.
거래처에 매출하고 외상매출금이 생겼는데, 장기간 외상매출금을 값지 못하고 있어서
거래처에 외상매출의 80%만 받고 나머지 20%는 면제해 주겠다고 하여 80%만 받았습니다.
이때 면제해준 외상매출20%는 법인세계산시 비용으로 정리해도 무방한가요?
손금산입후 조정해서 익금산입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처럼 매출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출을 일부 면제해 주면서 거래를 종료하는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건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방법으로 정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