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질문 드렸었습니다.
가지급금 전액 상환 후에도 가지급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되는지 물었지요..
적수 계상을 해보니 가지급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빼고 나머지로 8.5%로
계상하여 인정이자가 \6,997,151이 나왔습니다.
가지급 적수 33,818,015,272
가수금 적수3,771,426,932
인정이자율 8.5% 계상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가지급 인정이자 발생시 원래 계정은 미수수익/수입이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수금 계정에는 잔액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가수금/수입이자로 써도 되는건지 아님 원래대로 써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가수금/수입이자 쓰게 된다면 가수금 적수 계상에서 빼야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