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팔백만원을 받았는데.
다시 마이너스 팔백만원으로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어음교환이라하네요 그게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바보
어음 자가 ... 800만원
어음 자가 ...-800만원
어음 자가... 100만원
어음 자가 ...100만원
어음 자가 ...600만원
어음 자가 ... 500만원
받을어음 1300만원 / 외상매출금 1300만원
-800만원교환이 나머지 100만원 100만원 600만원 과 교환할수도잇는건가요?
(주)멍청이
외상매입금 800만원 / 받을어음 800만원
거래처에서 이렇게 표시되어있는데. 교환한어음이라면 없는거아닌가요
이걸로 외상대를 지급할수도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