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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mo***   2010-03-04 오후 12:2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본에서 부품개발을 의뢰하여 한국에 있는 금형회사에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개발이 완료되면 금형은 한국에 있고

이 금형을 이용하여 부품을 일본에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금형개발비는 600만원이고 계약금 300만원이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형회사에서는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6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전표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부가세 부분 6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일본에서 계약금 입금

   보통예금 300 / 예수금 300

2)당사에서 금형업체에 지급

   예수금 300 / 보통예금 300

3)일본에서 잔금 입금

   보통예금 300 / 예수금 300

4)당사에서 금형업체에 지급

   예수금 300 / 보통예금 300

* 600만원에 대한 부가세 6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05 오전 8: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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