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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물에 대한 보상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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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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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오전 11:59: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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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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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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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년 2월 타 법인에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 금액으로 공장건물 취득시 3억에 3개의 건물과 부속 구축물(나무,담장,대문,간판)을 취득한
경우이며,이후 2010년 2월에 단양군에서 수해상습지 개선 작업 목적으로 건물의
일부인 나무,당장,대문,간판,창고등을 강제로 수용하고 보상금 \10,00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경우 입니다.그러므로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3억에서 보상금
\10,000,000원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부가설명)
나무,담장,대문,창고등의 보상금액은 단양군에서 2006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
이경우를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면 맞는지?
차)보통예금 10,000,000 / 대) 건물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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