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나의 어음을 매출처에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그리고서 7월에 그어음을 삼백만원먼저 지급햇습니다
외상매입금 /받을어음
그리고서 8월에 나머지 칠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외상매입금 / 받을어음
이럴수가있습니까?
하나의어음을 가지고 그럴수도있습니까?
2. 매출처에서 어음지급하고. 다시 마이너스 어음으로 있는데.
원본은없구여. 어음대장에 그렇게 적혀왓는데.
이런건없지요? 그리고 그 취소된어음을 다시 매입처에 지급할수도있습니까?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