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장을 맡겼는데 매월 50만원씩지급하기로 했으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하여 지급일이 불규칙합니다.
2월분을 3월 4일에 지급하였는데
2월에 미지급 잡고 원천세 신고 3월 10일에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급일 기준으로 3월에 지급하고 4월 10일에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