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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경비처리 질문 답변 만족도
emw***   2010-03-03 오후 8:3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0

이번에 저희 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아니지만, 사외이사가 사용하는 핸드폰비와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핸드폰의 명의가 사외이사로 되어있고, 기타비용으로 청구하게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회사는 핸드폰명의도 비용처리를 위해서 모두 법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나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직원등록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04 오전 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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