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아니지만, 사외이사가 사용하는 핸드폰비와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핸드폰의 명의가 사외이사로 되어있고, 기타비용으로 청구하게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회사는 핸드폰명의도 비용처리를 위해서 모두 법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나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직원등록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