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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체이자 답변 만족도
wscaw***   2010-03-03 오후 6:1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1
03년 10월 13일에 입사하신 분이 07년 09월 03일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19,750,373 이구요.(세금떼고)

헌데 이걸 현재도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2백만원씩 지급하기는 했구요..

이분께서 퇴직금이 몇년이 밀리고 있으니 퇴직금 연체 이자를 청구하시네요..

줄수밖에 없는돈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율을 얼마를 정해야하며 이자를 산정할때는 총 미지급금액에서 이자를 계산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예를 들면 총 미지급금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중간에 지급했다면 400만원에 대한 금액에서 이자율을 정하는게 맞나요?

아 이부분은 처음 겪는 일인지라 잘 모르겟어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0-03-04 오전 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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