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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대여 업체 도산으로 인하여 자금 회수를 한 경우... 답변 만족도
skyfac***   2003-06-25 오전 10:4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비가오는 아침입니다. 모쪼록 장마철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당사는 당사에서 통신관련한 라우터 장비를 구입하여 외부 PG에 업무상 무상으로 대여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PG와 당사의 계약이 해지 되면 라우터 회수를 하고요...

물론 라우터 구입시 다음과 같이 분개 합니다.



비품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금



그런데, 이번에 한PG에서 라우터 분실을 하여 돈으로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라우터는 작년에 구입하여 감가상각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분개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3-06-25 오전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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