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신고하였습니다
저희회사가 타법인에게 차입을 하여서 이자를 지급하였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금을 신고하였는데요
(1) 이럴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가 되는건가요?
신고를 했더니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내역이 안 뜨고 법인세란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요
(2) 법인세에 해당된다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안내도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