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 60,000,000원
이익준비금이 50,000,000원
임의적립금이 500,000,000원 이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2009년 100,000,000원 또 결손이 나면 2008년이월결손금 60,000,000원을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에서 차감할수 있나요
2009년 12월 31일 전표로
차변 이익준비금50,000,000/ 대변 이월결손금50,000,000
차변 임의적립금10,000,000/ 대변 이월결손금10,000,000
이렇게 분개해서 이월결손금을 처리할수 있나요?
그러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정리되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미처분 결손금이 없는것으로 정리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