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데 매월급여신고를 합니다.급여를 현금으로지급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급여신고가 잘못들어갔는데 급여총액은 똑같은데 이럴경우 수정신고을 해야하나요 ?? 아님 안해도 문제되는점은 있는지??
예)2월 급여900,0000(귀속2월 지급2월)
상여 100,0000
= 1000,000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1월분에 상여금 포함한 금액1000,000원으로 신고들어감
그리고 2월달에 상여금이 빠진 900,000원 신고들어갔는데 이럴경우 꼭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세 주민세는 없음.
연말정산도 총액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문제가 되는점이 있는지??
수정신고를 하기 싫어하셔서....상여금을 1월달에 지급한걸로 급여대장을 바꿔도 문제되는지 점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