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각자대표로 A, B씨가 있는 법인입니다.
B씨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당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받았는데요..
특허법률사무소에 수수료랑 특허청에 내는 특허료등은 그냥 지급수수료 처리를 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저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설정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계약서엔 전용실시권료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저 특허에 대한 가치는 뭘루 설정해야 하는지 모르겟씁니다.
특허사무실에 준 돈은 수수료가 맞는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