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의 의제(법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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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시기 의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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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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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상기 박스 자료는 국세청의 퇴직소득에서 발췌한 자료 입니다.
1. 상기 2번의 지급시기 의제일이 답변해주신 거랑 다릅니다.
답변주신 거는 국세청 자료 보면 근로소득 의제일하고 같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하고 지급시기 의제일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