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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 답변 만족도
h04***   2010-03-03 오전 9:3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8

 지급시기의 의제(법147) 

 

구    분

지급시기 의제일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상기 박스 자료는 국세청의 퇴직소득에서 발췌한 자료 입니다.

 

1. 상기 2번의 지급시기 의제일이 답변해주신 거랑 다릅니다.

   답변주신 거는 국세청 자료 보면 근로소득 의제일하고 같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하고 지급시기 의제일이 다른가요?

  

 
 
 
전문가 답변 2010-03-04 오전 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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