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중 퇴사했다 다른회사에서 일하다고 다시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기간은 서로 관련없는 A,B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했을때
홍길동이
1)A회사 : 1월1일~3월31일
2)B회사 : 4월1일~7월31일
3)A회사 : 8월1일~12월31일
A회사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번을 우선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신고
(2) 1),2),3)을 합해서 계속근무자로 지급명세서를 신고
이렇게 두가지로 신고하려 하는데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