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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되자 답변 만족도
phj1***   2010-03-03 오전 12:3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전매가 가능하여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아버지)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계약금 5천만원만 지급한상태인데

아들에게 이 분양된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증여가 될것으로 예{상되나,... 전매가 가능하니까 아들에게 매매한걸로 처리를 할수있는지요

 

 증여로 처리할경우 5천만원 계약금에 대한 부분만 증여로 보고 세금을내나여?

낼경우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여?

 

매매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낼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04 오전 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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