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전매가 가능하여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아버지)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계약금 5천만원만 지급한상태인데
아들에게 이 분양된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증여가 될것으로 예{상되나,... 전매가 가능하니까 아들에게 매매한걸로 처리를 할수있는지요
증여로 처리할경우 5천만원 계약금에 대한 부분만 증여로 보고 세금을내나여?
낼경우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여?
매매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낼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