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급보험료관룐 답변 만족도
wkd***   2010-03-02 오후 8:0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2009.11.01 차량 보험료 1,000,000원 지급하고,(09.11.01-10.11.01 기간보험료)

 

2010.02.28 차량 차량매각하고 700,000원 보험료 정산하여 받음

 

(1) 2009.11.01자 (차) 보험료 1,000,000    (대) 현금 1,000,000

 

 

     세무조정   700,000 선급보험료  기간미경과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질문 )   이  경우   2010.02.28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0-03-03 오전 9:25: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