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1 차량 보험료 1,000,000원 지급하고,(09.11.01-10.11.01 기간보험료)
2010.02.28 차량 차량매각하고 700,000원 보험료 정산하여 받음
(1) 2009.11.01자 (차) 보험료 1,000,000 (대) 현금 1,000,000
세무조정 700,000 선급보험료 기간미경과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질문 ) 이 경우 2010.02.28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