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자 합니다
이익잉여금 10,000,000원을 자본전입하려면
(주식액면가액 5,000원 *2,000주) 주주 A 50% B 50% 2명가정
이익잉여금 10,000,000 / 자본금 10,000,000
[질문1]
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도 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는데
현금배당처럼 14%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2.원천징수 없다면 주주 A는 5,000,000원의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는데
현금배당처럼 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 하되 40,000,000원 이상일때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