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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ckm0***   2010-03-02 오후 5:2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6
법인회사에서 건물공사를 하는데

질문

2009.11.01 계약금 1000만원

2009.12.31 중도금 2000만원

2010.01.31 잔금 1000만원

이렇게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처음 계약금은

건설중인자산 1000만원/현금 1000만원

중도금

건설중인자산 2000만원/현금 2000만원

잔금

건설 4000만원/현금1000만원

              건설중인자산 3000만원

이렇게 분개되는 맞나요?



질문

그러면 건물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2009년도 결산할때는 건설중인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자산으로 잡을 수 없고

2010년 결산할때 건설 4000만원 전부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질문

예로들어서

계약금 받을때도 건설중인자산이 아니라 건물로 잡고

중도금 받을때도 자산으로 잡으면 그냥 건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자산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3-03 오전 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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