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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대해 답변 만족도 -
ds***   2003-06-25 오전 9:5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한사항인데 회사내부와 의견차이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계열회사 03년 4.29에 현대백화점에서 텐트를 구입했는데

공급가372000 부가세 37200입니다. 이게 4월 매입에 누락되어

5월매입에 포함시키려하고 부가세신고는 아직입니다

본에서 지급승인이 이뤄지지않아서 계열회사 공장장님의 자비로 지불하고 공장장님께 돈을 안줘도 됩니다..그런데 세금계산서는 계열회사쪽으로 끊겨져..사실상 그만큼 회사에서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03.4.29에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 372000/미지급비용409200

부가세대급금37200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차후 분개를 어떻해 하는게 제일 바람직할까요?

전화로 설명잘들었습니다만..분개처리를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25 오전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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