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부가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해서 12.31일자 기준 미수금으로 대체 처리 했습니다.
근데.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는데
저희 부장님 부가세환급금이나 당기중 발생한 소득세 환급금도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