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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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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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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오후 11:37: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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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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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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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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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투자금을 외화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환율은 따로 적혀있지 않고 달러만 통장에 기재됐고여..수수료 빠지고(환율적힘) 나머지 금액을 그날 원화로 환전하여 원화통장에 넣었습니다.
수수료 이체된 환율이랑 같은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의 환율이랑 다르게 되어있더라구요.
예를들어 들어온금액이 $10,000이라면 수수료$10(환율1,100)이고 원화로 환전할때는 $9,990(환율1,050)로 들어왔는데...$10,000금액을 환율적용을 뭐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0,000이금액에 대한 환율이 따로 찍혀있지도 않아서..수수료 이체적용됐던 환율@1,100으로 해야할지 아님 상관없이 매매기준율로 잡고 원화로 들어온 실금액과 환차손을 잡으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달러가 통장에 들어올때 환율이 찍히면 그 환율로 적용하고 안찍히면 매매기준율로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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