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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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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is0***   2003-06-25 오전 9:4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저희 회사는 법인인데요... 첫째.새로온 경리 아가씨가 계좌번호를 잘못 가르쳐 줘서 사장님개입통장으로 외상매출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여러건)만약 이럴경우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세무조사시 대표자 개인통장도 조사대상이 되는가요? 잘못입금되었을경우 처리방법은요?

둘째는 법인은 매출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밖에 않되나요?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계산서나 간이 영수증은 발행이 되질 않나요?(십만원 미만일시...)참고로 저의 업태는 제조,도매 입니다.

셋째..간이 영수증이랑 계산서는 틀린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3-06-25 오전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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