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08년 11월 5일 부도어음 6,600,000원에 대해서 09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의문사항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또하나는 08년 10월 6일 부도어음건인데, 배서문제로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건이 장부상 부도어음과수표로 잡혀있는데요,
이것또한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