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경조사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경비처리할수 있는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직원 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그리고 차량을 리스하고있는데 청구내역에 과태료및자동차세라고 금액이 청구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