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문의드립니다.
공제감면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야하는지요..
1.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2004,2005 년 발생액 이월액
2.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2008년,2009년 발생)
3.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의조세감면 50%
내용이 있습니다.
먼져 외투기업 50% 해줬고요
그다음에 고용증대가 있는데요 이건 없어진 공제내용이긴하지만 이월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를 안했더라도 몇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건가요?
만얀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된다면
위 3가지 공제의 순서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