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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액상계처리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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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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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7 오전 10:1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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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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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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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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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액 \550,000 2월급여 \1,000,000
(퇴사자 연말정산환급액 11,0000 건강보험환급액 \100) -2월급여지급시 미지급
1) 미수금(세무서) \550,000 / 미지급금(직원) \550,000
2)차변)급여(2월) \1,000,000 대변) 기업자유예금(퇴사자환급금미함)\814,000
대변)예수금(건강보험-퇴사자환급금미포함)\5,000
차변)미지급금(연말정산환급액) \ 539,000 대변) 예수금(국민연금,고용보험) \5,000
대변) 예수금(갑근세,주민세)\715,000
3)건강보험정산시
예수금(퇴사자환급금미포함)\5,000 / 기업자유예금 \9,8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4,900 / 미지급금(퇴사자미지급분) \100
4)갑근세,주민세 납부시
예수금(급여지급시주민세,갑근세)\715,000 / 기업자유예금 \165,000
미수금(연말정산환급액-세무서) \550,000
5) 퇴사자 연말정산환급액과건강보험환급액 지급시
미지급금(연말정산환급액)\11,000 / 기업자유예금 \11,100
미지급금(건강보험퇴직정산)\100
이렇게 분개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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