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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 답변 만족도
kwon9***   2010-02-26 오후 8:5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기초생활수급자 2급으로 입니다..

그런데...

두달에 한두번씩.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세무서에서 시청이나 동사무소로 일용노무자로 일한 근로내역이 통보가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아니면 일용노무자로 일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02 오전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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