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급으로 입니다..
그런데...
두달에 한두번씩.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세무서에서 시청이나 동사무소로 일용노무자로 일한 근로내역이 통보가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아니면 일용노무자로 일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