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06년 납부한 법인세를 2009년에 일부 환급(약 6백만원)받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현재의 분개는 보통예금 6백만원 / 잡이익 6백만원 으로 처리 되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보통예금 6백만원 / 전기오류 수정이익 6백만원 인것 같은데 이의 처리가
맞는지요?
2.또한 이의 처리가 세무조정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