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원래 입사했을때에는 한업체 였지만 회사사정상 다른 법인업체설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법인업체와 새로 설립된 법인업체 간에 자금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퇴사를 하는데 새로 설립된 법인업체 사장님께서 두곳에서 왔다 갔다한
자금내역명세서를 뽑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무래도 원래법인회사의자금내역이 노출되는것인데...
해드려도 상관이 없는지...궁금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