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데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거와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증)로 신고하는거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나요?
예를들어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금액기준에 따라 단순 or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되고
일반사업자로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받고 단순 or 기준경비율로 세액신고 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판매수수료 소득자로서 사업소득자 와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증)중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사업소득자 와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증)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계산 순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12월 판매수수료를 2010.2월에 지급하는데 귀속시기를 2010.2월로 지급일자와 같이 할경우
회사측(공급받는자): 2009 ,2010도 경비 인정 못받는건가요?
소득자(공급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귀속기준인가요? 수령기준인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