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2. 재차질문 드립니다
[사례1]
4.20 선급금
130,000$ * 기준환율 1,300원 = 169,000,000
5.31 상품매입 (기준환율 1,270원)
[1안]
매입 177,800,000 / 선급금 169,000,000 (130,000$* 1,300)
140,000$ * 1,270 외상매입금 8,800,000
[2안]
매입 181,700,000 / 선급금 169,000,000
[130,000$* 1,300]
외상매입금 12,700,000
[10,000$ * 1,270=12,700,000]
[질문1]
위 사례와 같이 상품매입시에 선급금을 먼저상계후에 외상매입금을 상품매입일의 기준환율
을 적용할경우와 매입금액에 기준환율을 적용한 경우의 상품매입금액과 외상매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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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외상매입금 반제시(기준환율 1,500원 가정) 10,000$ 송금
외상매입금 16,000,000 / 외화예금 A
[질문2]
외화통장으로 국내업체에 대금결재하려고 외화통장에서 10,000$을 국내업체의 외화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경우 외화통장에 만불만 송금완료라고 나오고 원화는 나오지 않는데
그냥 송금한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송금시 환율이 따로 있는지요?
송금시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있는지요?
외상매입금 16,000,000 / 외화예금 15,000,000 ( 10,000$* 15,000)
환차익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