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결산서
이익잉여금 : 24억5천
순자산액 : 25억
자본금 : 1억
준비금 : 0
배당지급하기로 정한금액 : 0
위는 직전결산서 자료입니다.
09년 12월 중간배당 결의. 완료
준비금 : 5천
배당금 : 23억
자본금 증자 : 10억
위와같이 배당금 지급, 원천신고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09년 결산 장부상 아래와 같습니다.
순자산액 : 26억
자본금 : 10억
준비금 : 5천
위와같을경우 중간배당 시점에는 배당한도를 넘지 않으나
결산기에 배당한도금액이 미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1인주주이며, 정관및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결되었습니다.
09년 결산시 당기순이익 16억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1)
위와같을경우.. 중간배당금 지급이 세법,상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경우..
그대로 진행할 경우.. 부당행위등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한도상 문제가 있다면 배당지급액을 환수해야 하는지.. 그외의 다른 조치 또는 불이익(가산세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중간배당 시점에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미리 예측하여 한도를 절대로 넘지 않도록 배당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최근의 경제여건에서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