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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관련[재차질문] 답변 만족도
ss1***   2010-02-26 오전 10:0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1. 답변내용 잘받았습니다

2. [1]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이 있는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금융리스로 구입한 차량이며 그  차량을 법인업무에 사용한다면 명의에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감가상각할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한다면

 

   [질문1]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한후 감가상각하면서 동시에 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27 오전 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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