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내용 잘받았습니다
2. [1]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이 있는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금융리스로 구입한 차량이며 그 차량을 법인업무에 사용한다면 명의에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감가상각할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한다면
[질문1]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한후 감가상각하면서 동시에 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