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인데 올해 폐업을해서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근데 2009년도에 재고을 조금 잡았는데 그 재고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떨면 이번 폐업부가세 신고하는데 문제되는게 있나요??
2. 예를 들어 2월15이날 폐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2월말일로 받았거나 폐업일자를 넘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폐업일자에 맞춰서 넣어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그리고 저번분기(2009)에 바닥재공사를 해서 그걸 시설장치 고정자산으로 넣어놨는데 폐업부가세(2010)를 신고하면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서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무시하고 올해꺼만 신고들어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