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09년 12월 퇴사자의 퇴직소득이 10년 1월에 지급되었다면 09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09년 세법을 적용하고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함께 신고 납부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 다음연도의 2월말이므로 11년3월 10일 까지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면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에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라는게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