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말씀을 안드렸네요~~~
1. 확정기여형 퇴직보험인데
분개는
바로 퇴직급여****/보통예금**** 으로 했었는데
한직원이 1년이 안되서 퇴사가 되어 퇴직금이 환급된경우입니다.
2. 단체 상해보험
이경우는 100%보장성 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보통예금***
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중간에 직원이 퇴사 하면서 그직원에 대한 보험료가 환급 처리 되었습니다
위 두경우의 분개좀 알려 주세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