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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신고후 부가세 환급액이 크면 세무조사받나요? 답변 만족도
showh***   2003-06-24 오후 5:5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2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부가세환급예정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 6월에 개인사업자(인터넷 웹서비스) 등록을 하였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2003년 1기예정신고는 생략하고 1기 확정신고하면 된다길래 1기예정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 1기예정고지로 약 2,900만원 발급되어 6월 13일에 가산세까지(3,100만원가량) 일단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6월 부가세납부액을 대략 추정해보니 매출이 워낙 떨어진지라 기납부액을 제외하고도 400만원가량 환급받을상황입니다.(기납부액포함하면 약3,400만원가량 환급되어야합니다)

이런경우 세무서에서 별 의심없이 환급해주나요?

별 다른 조사없이 환급된다면야 다행이지만

혹 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떠한것들을 구비해야 하는지요?

(물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야 정확히 구비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25 오전 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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