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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 답변 만족도
jata***   2010-02-25 오후 7:1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령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월중에는 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여러건 거래후 매월 말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면서

선일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원칙상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실무적으로는 말일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해당부서에 이관 또는 마감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31일이 말일인데 25일까지 마감을 하여야 하는데 선일자 계산서 발행이 안되서 이제 25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세법상 여러건일 경우 말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라고 하던데 ...
 
 
 
전문가 답변 2010-02-26 오전 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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