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였습니다
리스는 금융리스로 소유권이전되는 조건입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조건입니다
[질문1]
이경우 법인에서 법인임원인 대표이사의 차량할부금 원금과 월리스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질문2]
법인과 법인대표간의 차량사용계약약정이 있다고 할경우에 이 차량의 유지비
(유류대등)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