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을 구입할때 또는 건물을 준공할려고 할때 건물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토지 분에 대하여는 보통 계산서를 발행 안하는데 상대편이 개인일때는 관계 없지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관의 거래일때는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미발행시 가산세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