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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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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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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오전 10:4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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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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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관련 안내장이 왔는데요...
1. 가족인건비가 계상된것으로 확인되오니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출근이 아닌 비상근 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대표이사의 가족인건비는 경비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된다면 증빙서류는 뭐가있느지요?
2.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한바 사적 사용혐의가 있는것으로 확인되므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업무무관 병원등 카드사용내역이 있다하는데 경비처리하면 안되는지요?
아니면 공휴일, 업무무관 카드자체를 쓰면 안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으로 경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받아야 되는지요?
3. 감가상각 건물자산(3천6백만원)에 당기 건물자산(9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당기에 건물 감가기간이 20년중 2년이 지난후 18 남았다면 추가된 건물자산도 18년으로 나누어서 년
A. 감가상각비 1800000(3천6백만원/20년)
감가상각비 500000(9백만원/18년) 감가상각충당금 2,300,000
인지,
B 감가상각비 1800000
감가상각비 450000(9백만원/20년) 감가상각충당금 2250000
인지요? 더존에서는 추가의 경우 A로 계산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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