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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지급과 4대보험 예수 답변 만족도
cjyw***   2003-06-24 오후 5:0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3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월 25일이 급여일인데요

일하시던 분이 12일에 퇴사를 하셔서 이번 25일에는 보름치 정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상실신고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이 때 4대보험 예수금은 정상적인 한달 표준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24 오후 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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