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2월 16일 개업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24일 폐업을 했는데요.
개업당시 2월경에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고정자산 금액은 77,265,495구요,,,,
폐업확정 부가세 신고시,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해서 재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산방법중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어떤걸 의미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질문인데요.
소멸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지되어 일부 입금이 되었는데...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궁금합니다.
또, 선박충돌금으로 6백만원정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계정과목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