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질문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
2009년 1기에 회사에서 부품을 1백만원만큼 구입하여
A라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50%의 금액을 결제하여 주었고, 미지급금이 50%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강제폐업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시점에 이미 강제폐업이 되어 있던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수가 없지만, 현재 강제폐업이 되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 1기 부가세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지급한 50%의 금액도, 남아있는 50%의 금액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