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인턴직원의 급여를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이 급여라면
급여일에 1백만원을 받고
입금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50% 금액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죠..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는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급여 나간것을 그만큼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